사업개요
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
구분 | 내용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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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|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| |
지원분야 및 내용 |
- 중소기업 연구개발에 필요한 결과 도출을 위해 센터 보유 시험·연구장비의 활용 지원 - 연구장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온라인 바우처(쿠폰) 방식으로 장비이용료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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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액 | 창업기업 (업력 7년 이하) |
- 정부 지원금 : 70%이내(최대 3천만원) - 기업 부담금 : 30%이상(현금) |
일반기업 (업력 7년 초과) |
- 정부 지원금 : 60%이내(최대 3천만원) - 기업 부담금 : 40%이상(현금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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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| - 신청접수 : 2017년 1월 31일 ~ 12월 29일(예산 소진 시 까지) - 온라인(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) 신청·접수http://www.smteh.go.kr |
사업추진절차
사업공고
2017년도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
참여기업 선정절차
※ 사업관련 문의처
- 조미정 연구원
- E-mail : jmj0924@gbtp.or.kr / Tel : 053-819-81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