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료·수술용 섬유소재에서 헬스케어·위생용 섬유소재까지! 융복합소재 산업의 미래를 디자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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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

기업의 애로기술해소 및 제조 인프라 제공으로 시제품개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

사업개요

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

사업개요
구분 내용
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
지원분야
및 내용
- 중소기업 연구개발에 필요한 결과 도출을 위해 센터 보유 시험·연구장비의 활용 지원
- 연구장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온라인 바우처(쿠폰) 방식으로 장비이용료 지원
지원금액 창업기업
(업력 7년 이하)
- 정부 지원금 : 70%이내(최대 3천만원)
- 기업 부담금 : 30%이상(현금)
일반기업
(업력 7년 초과)
- 정부 지원금 : 60%이내(최대 3천만원)
- 기업 부담금 : 40%이상(현금)
신청방법 - 신청접수 : 2017년 1월 31일 ~ 12월 29일(예산 소진 시 까지)
- 온라인(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) 신청·접수http://www.smteh.go.kr

사업추진절차

사업추진절차

사업공고

2017년도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

참여기업 선정절차

참여기업 선정절차

※ 사업관련 문의처

  • 조미정 연구원
  • E-mail : jmj0924@gbtp.or.kr / Tel : 053-819-8124